베일 벗은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베일 벗은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조성욱 위원장 “비대면 거래 급증해 디지털 공정거래 구현 시급”
매출 100억원 이상·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명시화

기사승인 2020-09-28 12:00:06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브리핑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공정거래 구현이 시급하다고 조 위원장은 판단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법안 마련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제정안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크게 ▲법 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 위반 억지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가 거래를 증가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은 시행령에 제시했다.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 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육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플래솜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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