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시행…청약철회권 신설

공정위,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시행…청약철회권 신설

기사승인 2020-09-29 12:18:37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용 감염병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완 등이 담겼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한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가 마련됐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약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규정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