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확정

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확정

근로자 삶의 질 제고 ...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 적용

기사승인 2020-10-04 22:02:24

서구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서구 생활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9570원에서 430원 증가한 100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1280원 많은 1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26만 7520원 많은 209만 원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유지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2015년 9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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