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7조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과징금부과 금액은 6548억원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한 금액이다.
담합 건수로 살펴보면, 적발된 21개 대기업 가운데 엘에스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에스케이·씨제이 10회 순으로 나타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4조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 1.5조원, 대우건설 1.3조원, 두산 1.2조원, 삼성·지에스 1.0조원 순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777억원(담합매출 2.4조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3조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0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5조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2조원), 지에스 406억(담합매출 1.0조원)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고 지적하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