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음식값의 30% 배달비…배달앱에 수수료 부담 더 커져"

[2020 국감] "음식값의 30% 배달비…배달앱에 수수료 부담 더 커져"

기사승인 2020-10-08 12:06:32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가 급증했지만,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음식서비스업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83.9% 증가한 1조578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배달원)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료비나 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한 수치다.

현재 주요 배달앱마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상이하지만 2만원짜리 음식을 2km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의 수입은 통상 1만3400원(음식값의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의 73%)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수입은 더 낮아진다.

배달앱 주문 발생 시 배달앱사에 가게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이며 정산 시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된다.

엄태영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과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사들이 음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으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앱사들이 과도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의 인하와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의 개선 등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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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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