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 피살 공무원’의 시신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등의 일차적 증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24일 국방부 공식 입장에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서 나는 북한이 부정할 수 없는 빼박(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증거가 있나”고 원 의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원 의장은 “자세한 걸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를 정보화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가”라고 추궁하자 원 의장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사나 재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을 저희가 확실히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현장을 보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재차 "영상도 없나. (국방부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물증 없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 보고 당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날 원 의장에 따르면 군 보고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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