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발생한 결혼식장 관련 분쟁 138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기도에는 총 196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취하된 39건을 제외한 157건 중 87.9%에 해당하는 138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중재 결과는 ▲예식 보증인원 조정 46건(33%) ▲예식일정 연기 40건(29%) ▲계약 취소 37건(27%) ▲개별 합의 15건(11%) 등이다.
중재에 이르지 못한 19건은 ▲사업자의 중재 거부 12건(63%) ▲소비자의 중재 거부 7건(37%)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경기도가 중재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안양시의 A 결혼식장에 대한 중재 신청이 24건 접수됐다. 경기도는 ▲예식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이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 중재 기준을 마련해 19건을 조정했다.
안산시에서는 집합 제한 조치로 보증인원 250명의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사례에 대한 중재 요청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보증인원을 절반으로 조정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예식을 진행했다.
장영미 경기도 소비자피해지원팀장은 “전담 지원조직(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을 통한 1차 피해 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 노력이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예식장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결혼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