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내놔라”…납품업체에 부당이익 수취한 ‘하나로마트’, 과징금 7억8천만원

“장려금 내놔라”…납품업체에 부당이익 수취한 ‘하나로마트’, 과징금 7억8천만원

기사승인 2020-10-25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납품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경제적이익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원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했는데, 현재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12백만원을 거둬들였다.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등이 기제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3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받아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이라며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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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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