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가부, 성인인증 없는 ‘리얼돌 체험방’ 나몰라라

[2020 국감] 여가부, 성인인증 없는 ‘리얼돌 체험방’ 나몰라라

기사승인 2020-10-27 13:07:19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신체를 재현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활용해 영업하는 불법 성인 업소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리얼돌 수입건수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리얼돌 체험방 86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례도 25건에 달한다”라며 “인터넷에서도 성인인증 없이 이 같은 업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체험방 사이트가 유해매체물이 아니므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며, 경찰청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상에 노출되는 유해한 성인물과 불법 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 역할의 분업이 있으므로, 타 부처 소관이라고 본다”며 “성인용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영역이므로 관여하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리얼돌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매체물 지정과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돌은 현재 국내에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통관 절차는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업체가 낸 리얼돌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업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해 관세청은 승소한 업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 266건의 통관을 모두 불허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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