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역외지주회사)에 대한 공시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 상태가 건전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중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된다.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본국(미국, 일본 등) 등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총 14개사가 상장폐지돼 22개사가 상장유지 상태다. 상장폐지된 기업 중 12개사는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역외지주사들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는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인해 상장폐지 되었는데, 실제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에 해당했다.
또 본국 사업자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가 미흡한 문제도 있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당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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