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3분기 다단계 사업자 6곳 폐업…소비자 주의해야”

공정위 “올해 3분기 다단계 사업자 6곳 폐업…소비자 주의해야”

기사승인 2020-11-10 10: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올해 3분기 동안 6곳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해 공제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2020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업으로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한 곳은 ▲원더세븐글로벌 ▲코디라이프 ▲지자인터내셔널코리아 ▲알리오코퍼레이션 ▲아바디인터내셔널 ▲대자연코리아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35개다. ▲어반플레이스 ▲바이온글로벌 ▲다온코리아가 신규 등록했고, 이들 모두 한국특수파내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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