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경기도 최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으로 감사패 받아

포천시, 경기도 최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으로 감사패 받아

기사승인 2020-11-17 12:42:59

[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건 경기북부회장, 김병수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병균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포천시는 지난 9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시의 책무 규정과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에는 현재 5개 조합, 359개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돼 있으며, 제정된 조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회장은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준 포천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소기업과 포천시가 상생하며 밝은 앞날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섬유, 가구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가 선순환하며 시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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