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인천지역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당초 오는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인천지역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인증(작성)·관리(4주 보관), 출입자 증상확인·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유증상자 퇴근, 영업 전후 시설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 부득이하게 1.5단계 시행을 앞당겼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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