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보장해야

내년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0-11-23 14:56:1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인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알리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도록 했다.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시행된다. 오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30인 이상 300인 미만 대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에 근로자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빨간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법 개정시점인 2018년 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판단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한다. 또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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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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