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난감해진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난감해진 추미애

기사승인 2020-12-01 18:27:25
▲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자마자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던 추 장관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이에 더해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고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추 장관과 정세균 총리 사이 사퇴 논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앞두고 집무실에서 추 장관과 10여 분 간 독대했다. 정 총리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풀 해법으로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윤 총장이 받는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이다. 윤 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25일 추 장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튿날 후인 27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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