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탈세 J성형외과 등 조세포탈범 35명 명단 공개

23억 탈세 J성형외과 등 조세포탈범 35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20-12-06 20:37:10
▲성형외과 자료사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 성형외과가 중국인 환자 수술 등 매출내역을 숨겨 소득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35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J성형외과 원장이었던 신모씨(48)는 중국인 환자를 수술한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소득세 등을 23억 3600억원을 포탈한 것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을 받았다. 포탈 세액도 추징당했다. 

이번 조세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도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부동산업자 우모씨(48) 등은 무자력자 명의로 임야를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 수법으로 양도세 9억2900만원을 포탈했다. 실소유주이자 거래를 총괄한 우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담당자와 대여자까지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포탈한 박모씨(50),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9억7000만원을 포탈한 백모씨(48),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8억2900만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조모씨(46) 등도 이번 명단공개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5개다.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의 유형은 ▲ 종교단체 66개(84%) ▲ 의료법인 8개 ▲ 교육단체 3개 ▲ 사회복지단체 1개 ▲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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