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장사하고 앉아서 먹고'..경기북부 방역지침 어긴 업소 적발 잇따라

'몰래 장사하고 앉아서 먹고'..경기북부 방역지침 어긴 업소 적발 잇따라

기사승인 2020-12-09 14:54:06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단속해 위반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오후 9시 이후에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하면서 출입자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 음식점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1차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휴게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는데도 테이블에서 취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조사를 완료한 후 1차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며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지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외출 및 이동 최소화, 모임·약속 중단, 위험도 높은 시설 집합금지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외출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직장인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확대, 교습소‧학원 등 집합금지, 수도권 주민의 타 지역 방문자제 강력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모임‧약속 중단을 위한 조치로는 오후 9시 이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결혼식 등 참석인원 50명 미만 제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행사 금지 등을 시행한다.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카페 내 착석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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