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방역-자가격리 관리 강화⋅⋅⋅위반자 10명 고발조치

서산시, 코로나19 방역-자가격리 관리 강화⋅⋅⋅위반자 10명 고발조치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고발조치, 거리두기 위반 시 과태료 강력 처분

기사승인 2020-12-12 00:16:31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오전 9시 기준 79명까지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10월까지 26명, 11월 26명(27번~52번), 12월 10일까지 27명(53번~79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당일 저녁 위생분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 80여 명이 ‘특별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8일 충청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서산시도 달라지는 조치를 즉시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며, 매일 상가 및 유흥주점 등을 방문·점검하고 있다.

또한, 7일부터 매일 맹정호 서산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현황과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은 1:1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2회의 체온 등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지침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조치하는 등 방역을 공고히 했다.

시는 11일 10명의 자가격리지침 위반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고려대학교 밴드동아리에서 감염 추정되는 접촉자가 28일 1943 주점을 방문 후 30일 확진 받으면서 주점발 관내 확진자가 18명까지 발생했다.

시는 확진자가 1943 주점에 다녀간 시간보다 범위를 넓혀 오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5시까지 모든 방문자(10일 기준 175명)를 대상으로 예방적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관내 129명, 관외 46명).

또한, 지난 3일 1943 주점 시설에 대해 질병관리청,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해 환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현재 6일간 1943 주점 추가 확산은 없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인 테이블·좌석 간 거리두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시는 1차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현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에 동참해 주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느슨해진 방역에 다시 한번 고삐를 당겨주실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주요 확산 원인인 밀폐·밀접·밀집 3밀을 피해주시고 내 가족과 이웃, 지인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진자 발생 시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 범위를 넓혀 진단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과태료,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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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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