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가혹한 중벌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단돼야"

경제단체 "가혹한 중벌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단돼야"

"산업안전 투자 활동 주저 하게 만드는 요인"

기사승인 2020-12-16 15:07:14
▲(왼쪽부터)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사진제공=경총)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국회가 입법 추진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건 산업 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인과관계 증명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다"며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한다"며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어 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되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해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산안법이 금년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몇년간은 산안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절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 죄목 앞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 입법화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과 경영인, 원청에게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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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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