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사…시정명령”

공정위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사…시정명령”

기사승인 2020-12-17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물량과 납품지역을 정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6개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방조달본부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6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이다.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 S-OIL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납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모임과 연락 등을 통해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2005년, 2009년, 2013년) 및 2차례 추가입찰(2006년, 2011년)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납지는 최대 77개(2009년 입찰 기준)로 평택, 군산 등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합의 대상이 된 물량은 전체 약 2억8000만 갤런(경유 2억6000만 갤런, 휘발유 2000만 갤런)으로, 리터로 환산 시 전체 약 10억 6백만 리터에 달한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은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계약기간(3~4년) 동안 각자 낙찰받은 자신의 납지에 유류를 공급했다.

일부 납지는 합의와 달리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낙찰자가 당초 낙찰예정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해 공급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적발 기업들이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고발은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8년 말~2020년 초 미국 법무부(DOJ)는 6개사와 민·형사 합의를 체결, 전체적으로 민사배상금 약 2300억원, 형사벌금 약 17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러 본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외국에 미치는 경우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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