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5인 미만 1인 최대 7만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5인 미만 1인 최대 7만원

정부,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0-12-22 16:03:2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조29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영해 올해보다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알자리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기존 9만원에서 5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되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지원대상 인원은 최대 99인까지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현재 대부분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가능하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또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 345만명 노동자들에게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규모별로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 등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지원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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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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