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과징금 14억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허위계상 액수는 총 164억원에 달한다.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사 대금을 주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회계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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