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최다건수 롯데, 과태료 최고액 하림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최다건수 롯데, 과태료 최고액 하림

태영‧이랜드도 위반 건수 많고, 과태료도 각 2억4700만원‧1억8000만원

기사승인 2020-12-27 12:0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기업집단별 살펴보면, 위반 건수는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 등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전체 47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7.4%를 차지했다.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은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의 상당수는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거짓·누락·지연해 공시하는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보다 위반 비율이 높았다.

공시하지 않았거나(미공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지연공시)한 행위 52건도 적발됐다. 이는 66.7%를 차지하는 규모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와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확인됐다. 전년(37개/59개, 62.7%)대비 5개 집단(2.9%p) 증가했다.

5개 집단 중 3개 집단(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신규지정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상표권 무상사용 집단 수는 22개 집단이며,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무상사용 집단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1개(에스케이)에서 최소 1개(넥슨, 에쓰-오일, 태광 등)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내 계열사(1782개사) 중 27.3%(487개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39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에 있어 30개 집단이 순매출액을 사용하여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은 6개 집단, 연결매출액은 3개 집단이 사용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지만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33.3%였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4배 높았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21.7%)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단순평균) 25.79%였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였다.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172건→156건)됐으나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172건→156건)됐으나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유사한 공시위반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한 바,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이런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상표권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정보공개는 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 이후 201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이 증가했으며, 무상사용 집단 일부도 유상사용 계약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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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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