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배민 합병에 대항마 없어…경쟁구도 바뀌기 어려워”

공정위 “요기요-배민 합병에 대항마 없어…경쟁구도 바뀌기 어려워”

공정위 “DH, 조건부 승인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20-12-28 14:27:45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요기요-배달의민족’ 조건부 합병 승인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고한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인수 합병에 조건이 붙었다. ‘요기요 매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조적 조치 없이는 경쟁 압력을 가할 동종 기업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배달의민족 합병 이후 배달앱 시장에서 이들의 대항마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요기요 매각 외에 경쟁제한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최근에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항해서 전국적으로 경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 정책관은 “현재 경쟁구도가 쉽게 바뀔 것이라는 충분하지 않아서 구조적 조치가 아니고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조치를 내렸다”며 “쿠팡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성장세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강남권에서 성장세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어떤 미미한 점유율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건부 승인을 DH 측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기업결합 승인에서 특정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M&A를 하면서 인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저희가 시정조치의 하나로 조건부로 승인한 적은 있다. 파악하기로는 한 3건 정도 된다”며 “당사 회사가 자산매각명령을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기업결합 자체를 스스로 포기를 하면 된다”며 “일반적으로는 이런 공정위 자산 매각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그런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당사 회사는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우에서는 100% 가지고 있는 요기요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지만 배달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을 승인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은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시너지 이펙트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불허 결정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의 목적이 독점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원래 기업결합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딜리버리히어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하는 것이 공정위 기대”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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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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