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比 0.03%p↓…임플란트도 적용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比 0.03%p↓…임플란트도 적용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체외충격파 등 수가 인정기준 확대

기사승인 2020-12-28 15:29:5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도 전체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자로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이달 9일 심의 의결해 확정됐다.

우선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산업재해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된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 0.13% 보다 소폭 인하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내년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이 인정된다. 또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의 경우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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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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