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유흥시설 무허가-변칙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대전경찰, 유흥시설 무허가-변칙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21일~27일사이 위반업소 3개소 적발,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0-12-28 22:50:11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펼친 단속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해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는게 이번 단속활동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주간(12. 21.∼ 27.)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11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감성주점 19)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집합금지위반 유흥주점2, 영업시간위반 일반음식점1)를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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