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부담 낮춘다…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중소사업자 부담 낮춘다…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0-12-29 12:00:2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비대면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다.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자격요건 완화 등이다.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가능한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부지면적 2000㎡ 미만)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장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통해 소규모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이후 사무소 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등록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특정연구기관은 과기부 장관이 추천한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회계기관을 정해야 하므로 추천을 받지 못한 회계기관은 감사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외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2·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된다. 해상특수경비원 자격기준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4년제가 아닌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 졸업한 자는 지원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