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성전자 일부 전기장판, 안전 기준 위반…교환·환불 가능”

소비자원 “대성전자 일부 전기장판, 안전 기준 위반…교환·환불 가능”

기사승인 2020-12-29 12:00:12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장판 제품 중 일부는 안전성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에는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해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은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이다.

온도균일성 평가에서는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다.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났다.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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