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겨울방학기간 관내 학원에서의 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행 중 학원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시간이 학원으로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가평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유지한 가운데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학원은 인원과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이행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군은 가평교육청과 연계해 다중이 이용하는 학원에서 단계별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시·배포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을 비롯해 음식섭취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가능),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대면수업,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126개 마을 이장을 통한 학원의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을 독려하는 등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키로 했다.
이 밖에도 방역수칙 게시여부, 이용가능인원 게시여부, 유승상자 출입제한 실시여부, 명부관리상태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 및 사업주 모두에게 가장 도움이 되므로 점검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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