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무부 해명에 민주당도 질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무부 해명에 민주당도 질타

정의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 “강력 처벌” vs 민주, “정부 탓이지만 고발 대신 방역”

기사승인 2021-01-06 18:59:27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3일 취재진들을 향해 ‘(마스크) 구매도 못하게 하고 온수목욕도 못해요. 얼음물로 샤워 중’이라는 손글씨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급격한 확산에 송구하다면서도 원인은 ‘과밀수용’으로 돌리는 해명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질타를 쏟아냈다.

정의당은 법무부의 해명을 ‘변명’이라고 봤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6일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여러 사람과 함께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원인규명에 “선뜻 납득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론 과밀수용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다. 하지만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4%로 동부구치소는 평균 과밀수용 정도에 해당된다”면서 “문제는 마스크도 주지 않고, 마스크 구입도 금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두 차례 대유행이 있었고 적극적인 감염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며 방역활동이나 하라”며 더 이상의 변명은 용납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책임추궁’을 하고 나섰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에만 정신이 팔려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구치소발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추 장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추 장관은 이미 2번의 사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해서는 초기대응실패에 대한 업무상 과실혐의에 대한 조속한 수사착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집단감염 책임자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사태를 법무부의 발표와 달리 “정부(법무부)가 초기대응에 소홀했던 탓이 크다”면서 재소자와 국민을 향해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교정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과 함께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이라며 “방역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렇지만 방역책임을 들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 등 야권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내비쳤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을 통해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 보려는 편협한 행태”라고 혹평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추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을 고발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도 검찰에 고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는 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160명에 이른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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