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소음기 개조, 불법 LED 설치 등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근절에 나섰다. 그동안 오토바이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과 사고위험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불법 LED 등화 설치 등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와 함께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도 오토바이의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곳에 불법튜닝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수리점 등이 고객들의 불법튜닝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 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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