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

與,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1-01-13 15:12:5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는 법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한 옥시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유해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 참으로 참담하다”는 소감을 밝힌 후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연구책임자, 대형로펌까지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가 폐 질환, 천식 발생 등의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 내에서는 최근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필요성도 제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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