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전화 상담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시민봉사과(032-440-2469) 전화와 방문으로 가능하다.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세무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4시, 소비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9~12시이며 상담시간은 한 명 당 15분 이내다.
시민상담센터는 법률, 세무, 소비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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