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일지

다시 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일지

기사승인 2021-01-18 17:39:34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국정농단 사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원심의 뇌물죄 무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한 이후 508일만이자 지난 2016년 9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지 1420일만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부회장의 주요 재판일지를 정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제공=연합뉴스)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특별검사로 임명.

△2017년

-1월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2월 14일 특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월 17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특검,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익·국회위증·횡령 등 5개 혐의로 기소.
-8월 7일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1심 법원, 이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9월 1일 고등법원(항소심) 재판 시작.
-12월 27일 특검, 항소심 결심 공판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윤은식 기자)
△2018년

-2월 5일 2심 법원,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 선고.
-2월 8일 특검 상고.
-2월 13일 대법원 사건 접수.

△2019년

-2월 11일 대법원,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8월 29일 대법원, 이 부회장 파기환송.
-9월 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사건 접수.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사진=쿠키뉴스 DB)
△2020년

-2월 5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2월 24일 특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4월 17일 서울고법, 특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9월 18일 대법원, 특검의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12월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 이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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