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보다 120시간 늘어나,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은 5% 증가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의 80%에서 85%로 늘어난다.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증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한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최소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한다. 이는 연간 정부 지원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 자격 관리와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대 등 위반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최대 3년까지 정지된다.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로 요청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가 끝난 후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다른 가정도 확인할 수 있다.
야간, 주말, 긴급 상황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통한 ‘일시연계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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