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신청…1인 10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신청…1인 10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대상, 2월1일까지 접수…2월말 일괄 지급

기사승인 2021-01-22 14:43:43
자료=고용노동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월22일 오전 9시부터 2월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월28일과 29일, 2월1일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자격 조건은?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요건은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부)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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