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결함 숨기거나 늑장 리콜하면 손해액 5배 배상

차 결함 숨기거나 늑장 리콜하면 손해액 5배 배상

다음달 5일부터 차량 제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기사승인 2021-01-27 12:26:4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6일 마련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3%로 상향했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한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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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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