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납품업체 문제 패티, HUS 피해아동 건 무관”

맥도날드 “납품업체 문제 패티, HUS 피해아동 건 무관”

기사승인 2021-01-27 13:33:55
▲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맥도날드 전 납품업체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맥도날드 측에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27일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됐다”며 “해당 건은 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 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26일 1심에서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해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HUS 논란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같은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2∼3시간 뒤 복통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A양은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2017년 7월 A양의 부모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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