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20대 후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수집된 증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초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30~40대 여성 4명에게 각각 다가가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도망간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지난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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