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 방역 점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식약처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유명 식당, 번화가, 관광지 등지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이행되는지 점검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총 342만6000곳을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 집합금지 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5만1731건의 조치를 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면서 “밀접·밀집·밀폐된 장소를 반드시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