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정인이 사건’… 정치권, 진상조사 ‘시동’

끝나지 않은 ‘정인이 사건’… 정치권, 진상조사 ‘시동’

여·야 139명, 아동학대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2-08 15:57:51
여성 첫 국회 부의장이 된 김상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139명(더불어민주당 125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3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 중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하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40~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된다.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등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대책 마련 등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에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아동과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서비스는 물론 의료, 학교, 경찰 등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진상위가 설치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진상조사위 업무의 핵심이 대책 마련과 이행인 만큼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관련 예산은 연간 100~2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