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자치경찰제 시행 2개월 '순항중'

대전경찰, 자치경찰제 시행 2개월 '순항중'

- 7월 대전자치경찰 공식출범까지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 속 순조롭게 준비
- 시범운영 등 통해 문제점 보완, 개선 밝혀

기사승인 2021-02-10 23:42:22

지난 8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왼쪽)과 대전시 관계자들이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금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와 함께 7월 대전자치경찰의 본격 출범을 목표로 순조롭게 예정된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작년 12월 말부터 자치경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대전시와 자치경찰 공식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협력에 돌입했다.

지난달 4일 대전경찰청의 현판 교체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의 첫 서막을 열었다. 제17대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부임 후 대전시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까지 줄줄이 산적해 있는 일정들을 7월 대전자치경찰 공식시행에 맞춰 대전시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운영(4~6월말)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모델로 안착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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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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