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명 이상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일상 속 다양한 사례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적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는지도 헷갈린다.
26일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어떤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친목형성같은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잡고 동일한 시간대,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모두 사적모임입니다.
이런 성격의 모임은 장소(실내/외, 가정/식당)와 시간대(점심/저녁)에 관계 없이 5명 이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임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거주지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식당·행사장 등의 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동, 봉사활동, 스터디그룹도 사적모임인가요?
등산이나 낚시 등 실외활동을 할 때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프로선수처럼 운동이 직업인 경우도 예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은 사적모임입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 모여 공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이 있나요?
조부모님, 부모님, 자식, 손주 등 직계 가족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모였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아닙니다. 직계가족은 제사나 차례를 위해 5명 이상 모여도 괜찮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을 포함해 한 공간에 모인 인원이 5명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돌봄 인력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입니다. 과외교사와 학습지 교사도 예외입니다.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은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위중한 환자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예외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5명 이상 부를 수 없나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에서 99명, 비수도권에서 4㎡당 1명의 참석자가 허용됩니다.
행사나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수도권에서는 참석자 100명 이하로 행사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참석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은 수도권에서 참석자를 99명으로 유지하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보다 규모가 큰 행사와 시험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자가 499명이 넘으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5명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회의, 면접 등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회의나 면접 이후 식사나 뒤풀이 자리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명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점심식사를 할 때도 5명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의 일행이 식당에서 2명·3명으로 나눠 앉아도 되나요?
안됩니다. 5명이 모인 상태라면 이미 방역 조치 위반입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여러번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