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재산상 이익 몰수”

황보승희 의원,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재산상 이익 몰수”

미공개 정보 위반행위 벌칙 강화 등 포함

기사승인 2021-03-11 18:01:42
황보승희 의원이 LH 직원이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팔을 걷었다. 사진=황보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LH 투기’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법안 마련을 통해 부조리 근절에 나섰다. 

황보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법 개정안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행위 벌칙 강화(징역 5년→8년 이하로 상향)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물론 현재 현행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타인에게 누설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LH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황보 의원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며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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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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