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의료비까지 보장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의료비까지 보장

상해사고 의료비 최대 200만 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최대 1천만 원

기사승인 2021-03-15 22:40:42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해 운영한다. 대인·대물 배상책임 및 의료비 담보특약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신규로 추가됐다.

보험료를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는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보험 개선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원,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 수술, 입원비, 장례비 등 의료비와 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 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외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상담센터(☎1522-3556) 또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041-521-24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가입 시행돼 시민들의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2020년의 경우 익사사고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천안시를 건설하기 위해 장·단기적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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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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