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택시승차대 추가로 금연구역 지정

인천시,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택시승차대 추가로 금연구역 지정

3개월 현장계도 활동 뒤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03-17 11:10:22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이외에 추가로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되는 금역구역은 횡단보도·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 등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현장계도를 한 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금연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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