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만1000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았고, 월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했다.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도 추진한다. 2022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에 대비해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시행된다.
의료적 지원 강화방안으로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정부는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해,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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