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다자배상vs계약 취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정은

옵티머스 다자배상vs계약 취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정은

기사승인 2021-03-30 06:35:02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계약취소와 다자배상안의 장단점이 엇갈려 피해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다자배상’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관건은 둘중 어느 안이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느냐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경우 중요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민법상의 조항이다.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권고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판매사 측에서 수락한다는 전제에서다.

문제는 분조위 결정은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판매사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사안이 아니다. 판매 회사 내부 검토 및 이사회 단계에서 배임 우려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수년이 될지 모를 소송전으로 가야한다.

다자배상안의 경우 환매중단에 관련된 기관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방식이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안 권고를 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선보상 후 다른 기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결정을 낸다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배상안 결정이 나올 경우 피해자들은 분조위에서 결정하는 배상 권고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장기 소송전 우려 없이 원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리나, 분조위에서 배상 비율을 원금 전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만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응은 엇갈린 양상이다. 기존까지는 대체로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취소를 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앞섰다. 다만 일부는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 시점이 멀어지는 점, 기관 대 개인 소송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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