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식] 문경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외

[문경소식] 문경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외

기사승인 2021-03-31 10:46:57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내 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애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오는 4월 27일까지 문경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수암 문경시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흥덕 행복주택 전국 입주자 모집
문경흥덕 행복주택 조감도.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문경흥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문경흥덕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공급유형은 21㎡ 26세대, 26㎡ 86세대, 36㎡ 58세대, 44㎡ 30세대로 총 200세대이다. 

2017년 4월 문경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상협의를 거쳐 2019년 9월 착공했으며,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내달 12일까지 안내·홍보활동을 거쳐 2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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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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