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도 연차 사용하라는데”…백신휴가 실효성 의문

“코로나 검사도 연차 사용하라는데”…백신휴가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21-03-31 18:25:29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4월1일)부터 시행 가능한 ‘백신 휴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7∼2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5%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쓰라고 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음성인데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시켰고 개인 연차를 쓰게 했다” 등 부당한 연차 소진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검사도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백신 휴가를 허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직장인들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거나 주사를 맞고 이상 증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 검사 휴가를 회사 자율에 맡기거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접종자는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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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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